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협력사업의 변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2.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4. 사업 수행기간의 변경5.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6.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변경7. 보조비목 예산의 신설8. 보조비목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2.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4. 사업 수행기간의 변경5.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6.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변경7. 보조비목 예산의 신설8. 보조비목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전용
②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