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협력사업의 변경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2.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4. 사업 수행기간의 변경5.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6.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변경7. 보조비목 예산의 신설8. 보조비목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전용
②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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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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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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