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협력사업의 변경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력사업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목표 또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2.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의 변경3.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4. 사업 수행기간의 변경5.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6.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변경7. 보조비목 예산의 신설8. 보조비목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전용
②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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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협력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별지3] 협력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협력사업 내용 변경 신청서 1. 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기관명 및 총괄책임자 성명, 연락처 등 기재 3. 사업기간 및 예산 : 4. 사업내용 변경내역 5. 변경사유 2. 협력사업 예산 변경 신청서 1. 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기관명 및 총괄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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