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9조 (협력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이전에 협력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1]의 신청기관 현황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③신청서 작성 시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제15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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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양자산업협력 사업 신청서
[별지1] 양자산업협력 사업 신청서 양자산업협력 사업 신청서 Ⅰ. 사업개요 사업명 | | | | 대상국가 | | | | 신청기관 | 기관명 (총괄책임자) | | 전화번호 | 신청기관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신청기관 | 주소 | | | 사업목적 | | | | 사업내용 | | | | 사업기간 | | | | 필요성…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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