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신청사업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여 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로 확정된 기관은 성실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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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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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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