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신청사업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사업 선정안을 확정하여 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로 확정된 기관은 성실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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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실이행서약서
[별지2] 성실이행서약서 성실이행서약서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의 ‘양자산업협력사업‘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업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래와 같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양자산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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