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 수행기간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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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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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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