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산업협력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1조 등의 규정에 근거한 양자산업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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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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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협력사업 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별지 제 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에 대하여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 수행기간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제출을 지체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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