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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
    의결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분과위원장을 제출자로 한다.3. 내용 : 안건(보고안건은 제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ㆍ주문(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회의의 방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③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방송을 통한 중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중계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