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건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안건의 작성안건별지서식위원회보고안건표지분과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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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2. 제출자 : 법 규정에 따른 안건은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분과위원장을 제출자로 한다.3. 내용 : 안건(보고안건은 제외)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ㆍ주문(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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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안건은 의결안건, 심의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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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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