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총 24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 공포 2020-05-14 · 시행 2020-05-1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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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건의 작성제11조 안건 상정 및 의결제12조 회의의 공개제13조 참고인 등의 참석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등제15조 회의록 확인 등제16조 회의록 공개제17조 회의의 방청제18조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제19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회의의 방청제한제21조 방송을 통한 중계제22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제23조 수당 지급제24조 운영세칙제3조 간사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7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제8조 회의의 소집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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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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