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의결서위원회심의ㆍ의결된계산ㆍ표시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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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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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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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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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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