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송을 통한 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계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③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ㆍ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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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회의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회의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 회의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주 소 | | | | | 소속기관 | | 직 위 | | 직 업 | 희 망 회 의 | 제 차 ○○위원회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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