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회의의 방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의의 방청방청인방청소관부서위원회회의방청하고자방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유선 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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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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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