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회의장출입증소관부서방청인증표입장하고자주민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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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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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