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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정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검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④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접수하고,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
  • 제14조 · 검정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조문 원문
    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정기관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한다.
  • 제15조 · 검정대장 등 관련자료 기록·관리조문 원문
    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지정 기준 관련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검정증명서(검정과 관련된 증거서류 포함)3.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 대장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정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④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정기관 사후관리조문 원문
    였을 때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3. 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검정기관이 비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정기관 출입·조사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정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①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와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및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정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검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④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의 장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 범위’ 등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관원장은

별지 제7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조문 원문
    수 있다.③ 농관원장은 검정기관 지정의 변경신고사항 심사·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13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