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검정신청 및 방법 등조문 원문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검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④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접수하고,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
- 제14조 · 검정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조문 원문
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정기관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한다.
- 제15조 · 검정대장 등 관련자료 기록·관리조문 원문
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지정 기준 관련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검정증명서(검정과 관련된 증거서류 포함)3.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 대장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