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5조 (검정대장 등 관련자료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검정기관지정 기준 관련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검정증명서(검정과 관련된 증거서류 포함)3.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 대장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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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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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