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7조 (검정기관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3. 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검정기관이 비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정기관 출입·조사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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