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7조 (검정기관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관원장은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었을 때3. 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검정기관이 비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정기관 출입·조사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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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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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