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3조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0-06-10 · 시행 2020-06-1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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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정기관 지정 등제11조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제12조 외부평가위원의 위촉과 수당·여비제13조 검정신청 및 방법 등제14조 검정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제15조 검정대장 등 관련자료 기록·관리제16조 시험과정 입회 허용제17조 검정기관 사후관리제18조 검정능력 평가제19조 자료의 제출요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제21조 교육훈련제22조 검정수수료 공개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검정기관 업무수행 필요사항제5조 사업계획서제6조 검정기관 지정기준 증명서류제7조 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등제8조 검정기관의 지정 평가 등제9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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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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