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3조 (검정신청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와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및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이 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접수하고,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④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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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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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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