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1조 (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규칙 제130조제6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규칙 제130조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표 31 제3호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한다. 이 경우 시험연구소 및 관할 지원 관계 공무원 2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③농관원장은 검정기관 지정의 변경신고사항 심사·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13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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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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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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