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7조 (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 범위’ 등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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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10 시행된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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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