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위원조문 원문
련분야 경력3. 기타 제1호·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련분야 경력3. 기타 제1호·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
문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본다.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다.
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다.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다.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4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4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소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4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5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본다.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본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본다.
제품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4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별지 제11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본다.
항은 운용요령 제4장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별지 제11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본다.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
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③
여야 한다.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운용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표준정책국장”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표준조정과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다.
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토교통부”로, "표준정책국장”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표준조정과장”은 "기술기준과장”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