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0-07-07 · 시행일 2020-07-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0조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7-07 · 시행 2020-07-0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평가제11조 현장평가제12조 평가 결과의 심의제13조 지정서의 발급제14조 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제15조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제16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제17조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제18조 인증업무의 보고제19조 자체점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지도·점검제21조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제22조 청문제23조 이의제기의 처리제24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25조 제품 등의 인증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제27조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제28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제29조 KS 인증 제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KS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제4조 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회 위원제6조 위원회 심의사항제7조 위원회의 운영제8조 인증업무의 범위제9조 지정심사 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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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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