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4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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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장평가계획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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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사무소평가보고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7.0.00> 사무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 | | | | | 2. KS인증 현황 *사후관리평가 시에만 기재함. | 2. KS인증 현황…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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