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회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심의위원회 및 자격심의위원회, 행정처분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은 KS 인증 또는 품질경영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외부전문가와 기술기준과장으로 구성한다.1. 대학, 연구소, 업종단체, 산하기관, 협회 등에서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2.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소속되었거나 법률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3. 기타 제1호·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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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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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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