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운용요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자격 심의, 인증심사원증 발급, 자격 유지 및 갱신 등의 자격관리 업무를 운용요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KS 인증지원사무국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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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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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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