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은 본 지침의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심의결과 통보서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17.0.00> 심의결과 통보서 |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안건 | □ KS인증기관 지정 심의 대상기관 | 심의결과 | □ 지정…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