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현장평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사항 중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인증기관 지정·운영,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및 인증기관의 제품인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용요령 제10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은 본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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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7.0.00> 서 약 서 본인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심의위원 또는…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7.0.00> (앞쪽) 문서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기 관 명 | 기 관 명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 | 2. 평가 결과 평가항목 |…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0.00> | ■ 국토교통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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