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이미지파일 제작조문 원문
①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독취기(스캐너)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작업자는 장비를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점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스캐닝은 지적원도를 편 상태에서 장비에 압착 또는 흡착시켜야 한다.④ 스캔화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흐려 기계의 조정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독취기(스캐너)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작업자는 장비를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점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스캐닝은 지적원도를 편 상태에서 장비에 압착 또는 흡착시켜야 한다.④ 스캔화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흐려 기계의 조정이
점(Vertex) 데이터로 시작하여야 한다.5.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6. 지적원도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지적도의 표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작업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 지번·지목 아래에 한글로 소유자를 입력한다.④ 지적원도에 기록된 모든 문자들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특이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외사항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입력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한다.
하여 수치파일을 확대한 상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④ 자체 성과검사 결과 잘못 입력된 필지경계점과 속성정보는 검사용 트레싱지에 적색 필기구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에 기록한다.⑤ 자체 성과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자는 트레싱지와 검사대장에 서명과 날인 한다.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1.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이 경미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한 후 도면접합을 수행하여야 한다.2. 오류의 원인이 중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를 거쳐 도면접합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