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1조 (좌표독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원도의 좌표독취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저장된 이미지파일을 대상으로 좌표독취기 또는 좌표독취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레이어별로 입력하여야 한다.1. 도곽선2. 필지경계선3. 행정구역선4. 지적측량기준점5. 기타 선형 등
②제1항에 따라 입력되는 좌표는 해당 도면 좌하단점의 도곽선수치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③경계점간 연결되는 선은 굵기가 0.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좌표독취는 반드시 수동방식의 취득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경계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확대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좌표독취는 밀리미터(㎜)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 이상 취득하여 미터(m)단위로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⑥필지의 경계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경계가 만나는 지점의 좌표는 동일하여야 하고, 경계에 이어지는 다른 필지의 경계는 그 경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⑦도곽선은 좌하단, 좌상단, 우상단, 우하단 방향으로 4점의 도곽점을 연결한 선형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⑧행정구역선은 지적원도에 표시된 유형별 선형(도계, 부·군계 등)으로 입력하며, 지적원도에 행정구역선이 없는 경우 위성영상 등을 활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⑨지적원도에 표시된 지형·지물은 기타로 입력하거나 레이어를 추가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⑩각 필지경계선의 편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1. 이미지데이터와 최종 벡터데이터를 화면에서 비교하여 도상 0.1㎜범위 내에서 생성하여야 한다.2. 필지경계선 중 직선경계는 각 굴곡점에 하나씩의 점(Vertex) 데이터만 있어야 한다.3. 필지 단위의 필지경계선은 반드시 폐합되어야 한다.4. 다른 필지경계선으로 분기되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Vertex) 데이터로 시작하여야 한다.5.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6. 지적원도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지적도의 표현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협의를 거쳐 작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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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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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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