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6조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8-10 · 시행 2020-08-10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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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미지파일 제작제11조 좌표독취제12조 속성정보 입력제13조 수치파일 제작제14조 성과검사계획 수립제15조 검사도면 출력제16조 지적원도 수치파일 성과검사제17조 속성데이터 성과검사제18조 성과수정제19조 신축보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보정파일 제작제21조 신축보정량 관리제22조 작업순서제23조 일람도 제작제24조 접합준비도 제작제25조 오류 정비제26조 도면접합제27조 행정구역경계 작성제28조 일반원칙제29조 같은 행정구역내 도곽간 접합제3조 작업공정제30조 같은 행정구역내 축척간 접합제31조 같은 행정구역내 원점간 접합제32조 행정구역간 접합제33조 연속지적원도의 성과검사제34조 구조화편집제35조 구조화편집의 검사제36조 구조화편집 데이터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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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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