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25조 (오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자는 접합준비도를 통해 도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1.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이 경미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한 후 도면접합을 수행하여야 한다.2. 오류의 원인이 중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협의를 거쳐 도면접합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별지 제5호서식] 연속지적원도 처리방안 기록부 행정구역 | | | 도호 | 작업단계 | | 회의일시 | | 참 석 자 | | | | □ 협의사항 | □ 협의사항 | □ 협의사항 | □ 협의사항 | □ 협의사항 | | | | □ 협의결과 | □ 협의결과 | □ 협의결과 |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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