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0조 (이미지파일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독취기(스캐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장비를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점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스캐닝은 지적원도를 편 상태에서 장비에 압착 또는 흡착시켜야 한다.
스캔화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흐려 기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밀계측기를 이용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지적원도와 입력결과가 동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 후 조치하여야 하며, 고장내용과 조치결과를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스캐닝이 완료된 이미지파일은 좌표독취가 가능한 전산파일로 변환하여 지정된 폴더에 저장한다.
이미지파일 제작은 반드시 지적원도 보관장소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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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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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