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0조 (이미지파일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원도 이미지파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독취기(스캐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작업자는 장비를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 점검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스캐닝은 지적원도를 편 상태에서 장비에 압착 또는 흡착시켜야 한다.
④스캔화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흐려 기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밀계측기를 이용하여 편차를 확인하고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지적원도와 입력결과가 동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 후 조치하여야 하며, 고장내용과 조치결과를 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스캐닝이 완료된 이미지파일은 좌표독취가 가능한 전산파일로 변환하여 지정된 폴더에 저장한다.
⑦이미지파일 제작은 반드시 지적원도 보관장소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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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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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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