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6조 (지적원도 수치파일 성과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출력된 검사용 트레싱지를 지적원도에 중첩하여 도곽선을 일치시킨 후, 필지경계점의 부합여부를 육안으로 대조하여 도곽선 및 필지경계선에 0.1㎜이상의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②필지경계선의 미달(Under Shoot) 및 초과(Over Shoot) 입력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지번·지목·소유자 등 각종 속성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지가 작아 육안으로 입력정보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파일을 확대한 상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자체 성과검사 결과 잘못 입력된 필지경계점과 속성정보는 검사용 트레싱지에 적색 필기구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에 기록한다.
⑤자체 성과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자는 트레싱지와 검사대장에 서명과 날인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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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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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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