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6조 (지적원도 수치파일 성과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자는 제15조에 따라 출력된 검사용 트레싱지를 지적원도에 중첩하여 도곽선을 일치시킨 후, 필지경계점의 부합여부를 육안으로 대조하여 도곽선 및 필지경계선에 0.1㎜이상의 편차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필지경계선의 미달(Under Shoot) 및 초과(Over Shoot) 입력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지번·지목·소유자 등 각종 속성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지가 작아 육안으로 입력정보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파일을 확대한 상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자체 성과검사 결과 잘못 입력된 필지경계점과 속성정보는 검사용 트레싱지에 적색 필기구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적원도 수치파일 검사대장에 기록한다.
자체 성과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자는 트레싱지와 검사대장에 서명과 날인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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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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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