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제12조 (속성정보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적원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성과물의 표준화로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 및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원도의 속성정보는 일필지 단위로 입력하되,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행정구역·지목·소유자 등은 한글로 하여 가로쓰기 입력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속성정보는 필지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며, 지번 및 경계 등과 겹치지 않게 레이어 기준을 준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지적원도에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지번·지목 아래에 한글로 소유자를 입력한다.
④지적원도에 기록된 모든 문자들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특이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외사항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입력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외사항 처리대장
■ 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예외사항 처리대장 행정구역 | 행정구역 | (부/군) (읍/면) (동/리/정) 번지 호 | (부/군) (읍/면) (동/리/정) 번지 호 | (부/군) (읍/면) (동/리/정) 번지 호 | (부/군) (읍/면) (동/리/정) 번지 호 | (부/군) (읍/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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