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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희의 운영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 제9조 · 비밀취급인가 절차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
  • 제11조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③ 제10조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희의 운영조문 원문
    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 비밀취급인가 절차조문 원문
    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비밀취급인가 절차조문 원문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7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
    제10조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유인통제 및 승인조문 원문
    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호지역의 출입조문 원문
    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한다.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보호지역의 관리조문 원문
    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세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장실 및 소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조문 원문
    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21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주간·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의 접수·발송조문 원문
    ① 접수·발송 비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경유문서의 처리조문 원문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 제18조 ·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조문 원문
    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 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g id="41966081"></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