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6조 (비밀의 접수·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발송 비밀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관서 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은 사송원에 의하여 발송하고, 사송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발송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암호장비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장비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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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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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