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40조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0-08-10 · 시행 2020-08-10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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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1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12조 비밀의 분류제13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제14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제15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16조 비밀의 접수·발송제17조 경유문서의 처리제18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19조 접수증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의 보관제21조 보관책임자제22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23조 자료분류 및 관리제24조 유인통제 및 승인제25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제26조 비밀의 반출제27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28조 비밀의 파기제2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3조 보안심사위원회제30조 연습관계 부책제31조 보호지역 설정제3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33조 보호지역의 출입제34조 보호지역의 관리제35조 보안교육제36조 해외출장자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