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제10조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