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10조 등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세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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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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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