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24조 (유인통제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하여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제26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외주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제2항에 의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세칙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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