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8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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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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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