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 (비밀취급인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신청서(세칙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세칙 별지 제2호서식)
②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원장은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을 변경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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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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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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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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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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