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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다.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모든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관련 인증서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감항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결과 및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감항인증서를 호기별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형식인증조문 원문
    장은 인증위원회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완료 후 형식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충족 결정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형식인증서를 다음 각
  • 제22조 · 생산확인조문 원문
    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결과 승인 이후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 승인 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과목 및 방법2. 교관의 자격·경력 등 현황3.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전문인력 자격관리조문 원문
    자료를 반기(4월, 10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신규 전입 인력에 대해서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전문인력 자격관리조문 원문
    ①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항인증계획 작성조문 원문
    따른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관리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하여야 한다.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표 13을 고려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세설계검토회의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초안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검토요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관리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형식인증조문 원문
    호를 포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2. 형식인증자료집(TCDS : Type Certificate Data Sheet)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3. <삭제>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발급된 형식인증서를 체계설계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 비치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삭제>⑨ <삭제>⑩ <삭제>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