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9조 ·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다.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모든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관련 인증서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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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모든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관련 인증서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결과 및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감항인증서를 호기별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
장은 인증위원회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완료 후 형식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충족 결정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형식인증서를 다음 각
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결과 승인 이후 감항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확인 승인 후 아래와 같은 주요한 생산확인 요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과목 및 방법2. 교관의 자격·경력 등 현황3.
자료를 반기(4월, 10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신규 전입 인력에 대해서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따른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관리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토 및 관리하여야 한다.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표 13을 고려한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세설계검토회의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초안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검토요청하고, 주관기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관리기관은
호를 포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2. 형식인증자료집(TCDS : Type Certificate Data Sheet)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3. <삭제>⑦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발급된 형식인증서를 체계설계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 비치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삭제>⑨ <삭제>⑩ <삭제>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