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과목 및 방법2. 교관의 자격·경력 등 현황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4. 교육평가 방법5. 연간 교육계획6. 교육규정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감항인증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평가를 위하여 매 교육 종료 시에 교육생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전문강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매년 4/4분기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56조의 전문강사 자격기준 충족2. 과목별 전문강사 확보3.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4. 교육계획 준수5.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 및 전문강사 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6. 제2항 각호의 변경내용 통보
⑧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감항인증교육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를 제출 받아 반영할 수 있다.
⑨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문인력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방위사업청 내에 감항인증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