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1조 (형식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식인증을 위한 비행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비행(SOF)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된다.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준비검토(FFRR) 회의 시 안전비행검토회의를 주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비행검토회의에 참석하여 기종별 감항인증계획에서 확정된 최초 안전비행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초도비행준비검토회의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최초 안전비행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안전검토심의회(SRB)를 주관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검토심의회(SRB)에 참석하여 감항영향성을 검토하고 안전검토심의회 후 15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결과나. 미충족 사항 및 조치계획 검토 결과다. 초도비행 제한사항2.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전까지 미충족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조치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초도비행 전까지 제1호 및 제2호의 주관기관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최초 안전비행 평가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 최초 안전비행(SOF) 평가결과나. 초도비행 제한사항4.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최초 안전비행 평가결과와 초도비행준비검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초도비행을 승인한다.5.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나목의 초도비행 제한사항을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6.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이후의 안전비행(SOF)을 위해 안전검토심의회(SRB : Safety Review Board)를 통해 비행영역을 확장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안전검토심의회에 참여하여 감항성을 지속 검토하여야 한다.7. 주관기관의 장은 초도비행 이후 심각하게 감항성을 저해하는 사안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시험비행중단을 요청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조치 내용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관리기관이 제출한 조치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검토회의 또는 기능적형상확인(FCA)을 통해 기종별 감항인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별표 13을 고려한 형식인증 검토결과를 감항성 심사 최종검토회의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형식인증 검토결과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미충족 결정에 대하여 제20조제7항 및 제8항의 절차를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완료 후 형식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위원회의 충족 결정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형식인증서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기종별 감항인증기준2. 형식인증자료집(TCDS : Type Certificate Data Sheet)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3. <삭제>
⑦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발급된 형식인증서를 체계설계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에 비치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삭제>
⑨<삭제>
⑩<삭제>
⑪임시면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임시면제 해제 신청 시 조치계획, 해당 항목에 대한 형식인증자료집(TCDS) 개정(안) 및 기술자료를 포함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임시면제 해제를 위해 비행시험이 필요한 경우 안전검토심의회를 통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감항영향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3.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임시면제 해제를 승인할 수 있다.4.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임시면제 해제 승인 시 형식인증자료집(TCDS)과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⑫<삭제>
⑬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형식인증 이후 주요안전품목 목록 및 관리계획에 대한 개정소요가 발생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관리기관이 제출한 주요안전품목의 변경사항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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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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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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