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 (감항관련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감항인증을 완료 후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의 형식인증서, 감항인증서 및 특별감항인증서나 제6-1호부터 제6-5호까지의 감항인증서 또는 특별감항인증서를 신청 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당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모든 인증서의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감항관련 인증서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