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3조 (감항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 결과 및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호기별 수락시험비행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감항인증서를 호기별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운용자로 하여금 발급된 항공기 호기별 감항인증서를 해당 항공기 이력부에 철하여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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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항인증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감 항 인 증 서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번호 No. ) | MILITA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UTHORITY…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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