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6조 (전문인력 자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 인원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수여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경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현황자료를 반기(4월, 10월)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신규 전입 인력에 대해서는 전입 후 30일 이내에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경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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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료증
[별지 제10호 서식] 제 0000 - 000호 수 료 증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과정명 : ’00 - 0차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00과정 기 간 : 0000. 00. 00. ~ 0000. 00. 00. 위 사람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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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감항인증 전문인력 이력 및 교육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 감항인증 전문인력 이력 및 교육기록부 | 감항인증 전문인력 이력 및 교육기록부 | 감항인증 전문인력 이력 및 교육기록부 | 감항인증 전문인력 이력 및 교육기록부 | 전자사진 성 명 | (한글) | 직 급 (계 급) | | 전자사진 성 명 | (영문) | 생년월일 | | 전자사진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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