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조문 원문
개발된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8조(평가기준 및 대상) ①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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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성능평가 세부기준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선정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제8조(평가기준 및 대상) ① 과학기술정보
제9조(평가 신청) ① 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제출물을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신청 제품 2. 제품설명서 3. 사용자 취급설명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0조(평가 수행계획서) ①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수행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평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3조(평가 종료) ①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한다. ② 성능평가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신청인이 성능평가 결
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신청서 등의 접수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
가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제19조에 따른 평가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확인 신청서 2.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시) 3.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해당시) 4. 별지 제9호서식 기술
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확인 신청서 2.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시) 3.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해당시) 4. 별지 제9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시) 5. 별지 제10호서식 평가자 양성교육 합격 증명서(해당시) 6. 별지 제11호서식
1. 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확인 신청서 2.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시) 3.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해당시) 4. 별지 제9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시) 5. 별지 제10호서식 평가자 양성교육 합격 증명서(해당시) 6. 별지 제11호서식 평가자 자격 증명서(해당시) ② 한국인터넷
확인 신청서 2. 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시) 3.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해당시) 4. 별지 제9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시) 5. 별지 제10호서식 평가자 양성교육 합격 증명서(해당시) 6. 별지 제11호서식 평가자 자격 증명서(해당시)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자 자격신청 서류들을 검
. 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해당시) 4. 별지 제9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시) 5. 별지 제10호서식 평가자 양성교육 합격 증명서(해당시) 6. 별지 제11호서식 평가자 자격 증명서(해당시)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자 자격신청 서류들을 검토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
에 따른 평가자 자격신청 서류들을 검토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평가자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비용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