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9조 (평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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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제출물을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제출물을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성능평가 신청 제품
2.제품설명서
3.사용자 취급설명서
②성능평가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성능평가 신청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성능평가신청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평가기관은 제출물의 내용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평가계약을 체결하되, 제출물의 미비점 보완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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