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3조 (평가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한다.
②성능평가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신청인이 성능평가 결과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
③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능평가 개요
2.성능평가 제품 및 시험환경 소개
3.성능평가 기준 및 결과
4.특이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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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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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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