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3조 (평가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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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한다.
②성능평가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신청인이 성능평가 결과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
③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능평가 개요
2.성능평가 제품 및 시험환경 소개
3.성능평가 기준 및 결과
4.특이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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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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