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3조 (평가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기관은 성능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출한다.
②성능평가기관은 기술심의위원회가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신청인이 성능평가 결과서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한다.
③성능평가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능평가 개요
2.성능평가 제품 및 시험환경 소개
3.성능평가 기준 및 결과
4.특이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결과서
이 문서는 상위 버전의 변경추적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으려면 최신 버전의 한글이 필요합니다. (주의! 현재 상태에서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원래 문서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