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5조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5조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 확인을 위해 성능평가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성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 확인을 위해 성능평가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15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성능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성능평가기관의 지정일 및 유효기간
⑦성능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15조 및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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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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