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9조 (평가자의 구분 및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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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자는 선임평가자, 주임평가자, 수습평가자로 구분하며, 평가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평가자의 구분 및 자격요건) 평가자는 선임평가자, 주임평가자, 수습평가자로 구분하며, 평가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임평가자 : 주임평가자 자격 취득 후 성능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총 9회 이상 평가수행에 참여한 자
2.주임평가자 : 수습평가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성능평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총 3회 이상 평가수행에 참여한 자
나.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성능계측장비를 이용한 성능시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보안취약점 분석 및 모의시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수습평가자 : 별표 3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제19조에 따른 평가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확인 신청서
2.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시)
3.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해당시)
4.별지 제9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시)
5.별지 제10호서식 평가자 양성교육 합격 증명서(해당시)
6.별지 제11호서식 평가자 자격 증명서(해당시)
②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자 자격신청 서류들을 검토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평가자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비용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성능평가기관이 성능평가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공지한 기준을 반영하되 시험기간 등 성능평가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 조건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기관은 산정된 성능평가 비용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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