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9조 (평가자의 구분 및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평가자의 구분 및 자격요건) 평가자는 선임평가자, 주임평가자, 수습평가자로 구분하며, 평가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임평가자 : 주임평가자 자격 취득 후 성능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총 9회 이상 평가수행에 참여한 자
2.주임평가자 : 수습평가자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성능평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총 3회 이상 평가수행에 참여한 자
나.정보보호제품 보안성 평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다.성능계측장비를 이용한 성능시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보안취약점 분석 및 모의시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수습평가자 : 별표 3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제19조에 따른 평가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확인 신청서
2.최종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시)
3.별지 제8호서식 경력증명서(해당시)
4.별지 제9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시)
5.별지 제10호서식 평가자 양성교육 합격 증명서(해당시)
6.별지 제11호서식 평가자 자격 증명서(해당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자 자격신청 서류들을 검토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평가자 자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평가비용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성능평가기관이 성능평가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공지한 기준을 반영하되 시험기간 등 성능평가 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 조건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기관은 산정된 성능평가 비용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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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6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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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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